“통학버스 때문에 시외버스 경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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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때문에 시외버스 경영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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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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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조 경북지부, 경북대 전세버스 운행 중단 촉구
전세버스 업체 “12월 말까지 중단 불가…맞대응할 것”

 
 
 경북대(상주캠퍼스)의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을 두고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통학생 수송 운행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분쟁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주캠퍼스는 통합전인 지난 2002년부터 학생들을 위해 대구↔상주캠퍼스간 통학 전세버스 3대를 운행해 왔다.
 통합 이후(2009년) 통학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경북대 상주캠퍼스는 2개의 S사와 임차버스를 계약, 대구↔상주 구간 9개 노선에 1일 2회 500여명의 통학생을 수송해 오고 있다.
 통학수송 전세버스는 개별탑승자에게 요금징수(전용카드판매)를 위해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 이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자동차노조 경북지부는 상주시측에 전세버스에 교통카드단말기 설치 및 통학버스 노선운행은 불법행위로 경북대에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외버스 운행 전면 중단과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 정류장 폐지 검토 및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전세버스 업체측에 과징금 1440만 원을 부과하고 교통카드단말기 철거 지시를 통보했다. 자동차노조 경북지부의 이런 불만과 요구에는 버스승객 감소로 경영난이 심각한 터에 상주지역 진안여객이 1일 대구 25회, 김천 30회 총 55회를 상주캠퍼스 정류장을 경유하고 있으나 대학측이 학생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의 버스 이용이 거의 없자 제기 됐다는 것.
 경북대학측은 통학버스 운행중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 진안여객은 교통비가 5500원이고 대구북부정류장이 종점인 것에 반해 전세버스는 3500원이며 학생들의 집 가까운 곳에 정차해 편리를 도모한다고 설명하면서 지역교통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임차계약(계약금액 6억6422만 원)한 전세버스 업체측은 경북대 임차버스 계약상 제2조 2호 통학버스운행에 있어 타 단체의 진정, 고발, 과징금, 처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면서 시에서 부과한 과징금를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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