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민노총-중소기업은 한노총 사업장서 새 노조 생겨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열흘간 총 167개 신규 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다.
신규노조 상당수는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 생겨 기존 노조의 독점적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당국은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일까지 전국 노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167개의 신규노조가 설립 신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노조 신고는 첫날인 1일 76건으로 많았으나 4일 36건, 5일 18건, 6일 14건, 7일 10건, 8일 13건 등으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설립 준비를 해온 노조의 설립 신고가 복수노조제 시행 초기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신규노조 출범과 관련, 82.0%인 137개가 기존 양대노총 산하의 노조가 있는 곳에서 생겼다.
기존 노조는 한국노총 65개, 민주노총 64개, 양 노총 혼재 8개로 집계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17개, 한국노총 사업장에서 8개가 설립 신고를 하는 등 대기업은 민주노총 사업장, 중소기업은 한국노총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노조설립 신고를 한 곳이 많았다.
상급단체를 선택한 노조는 전체의 10.2%인 17개(한국노총 12개, 민주노총 7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50개는 미가맹으로 신고했다.
신규노조 사업장의 규모는 300인 미만이 전체의 70.1%인 117개로 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 사업장도 21개(12.6%)에 달했다.
100인 미만 56개, 100∼300인 미만 61개, 300∼500인 미만 16개, 500∼1000인 미만 9개, 1000인 이상 21개로 나타났다. 기타(초기업단위 노조로 사업장 규모 파악 불가)는 4곳이다.
업종별로는 버스·택시 사업장이 94개(56.3%), 제조·금융 업종 등 73개(43.7%)로 나타났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주요 사업장에서 복수 노조를 둘러싼 노노간, 노사간 갈등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복수노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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