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산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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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산시장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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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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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시장 “수사에서 밝혀질 것”…뇌물수수혐의 부인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국 경산시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24일 새벽 귀가했다.
 최 시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경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측근을 통해 받거나 각종 인·허가 대가로 업자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검에 나온 최 시장은 기자들에게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고, 모든 것은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산시민들에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자살한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자신이 살기 위해 나의 비위 내용이 담긴 사실과 다른 문건을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최 시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는대로 사법처리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산시청 공무원 김씨가 지난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 형태의 문건에서 주장한 최 시장의 비위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해 왔다.
 검찰은 승진한 공무원 등에게서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최근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출판업자 배모(40)씨를 구속 기소했고, 지난 16일에는 집무실과 관사 등을 압수 수색해 컴퓨터와 각종 서류를 확보, 분석을 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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