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민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키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읍·면지역에 `의약품취급 특수장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의약품취급 특수장소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열차, 항공기, 고속도로휴게소, 벽지 등 특수한 장소에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 지정된 품목에 한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제도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박카스, 위청수 등 일반의약품 48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데 이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약국 외에서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됐다”며 “가정상비약 성격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키 위한 정부 행보에 맞추어 도는 의약품 사용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공익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판매업소 분포현황을 조사한 후 `의약업소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시달하고, 취약지역의 약방, 약포, 특수장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는 등 의약업소 취약지역 관리에 본격 나섰다.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약분업 이후 문전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 약업사, 매약상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 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의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