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회사가 좌파들의 `혁명전 초기지화’했는데도 외국으로 떠돌고 있다. 그는 국회환경노동위가 자신을 한진중공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직후인 6월 17일 출국했다. 그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유럽 출장이 잡혀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출장이 끝난지 한 달이 넘었는 데도 해외 체류중이다.
이 때문에 조 회장에 대한 기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위장은 “김진숙 지도위원 등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조 회장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부산 영도가 지역구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직원 400명을 해고하려면 노조를 만나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조 회장 때문에 기업인 전체가 욕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분히 공감이 간다.
조 회장은 당장 귀국해야 한다. 그래서 왜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는지, 400명이나 해고하면서 작년 말 왜 170억 원을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줬는지, 지난 3년간 왜 영도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단 한 척도 없었는지, 정리해고를 단행한 직후 선박 3척을 갑자기 수주한 배경이 무엇인지, 노조 주장처럼 영도조선소를 포기하고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회사를 이전할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영도조선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조선소이자 원자력발전소나 댐과 같은 `가급’ 국가기관시설이다. 우리나라 최초 강습상륙함인 `독도함’과 최초 고속정도 이곳에서 건조됐다. 이런 시설이 `근로자보호’로 위장한 좌경세력들에 의해 `혁명전 초기지’처럼 돼버리고 있다. 조남호 회장은 오늘이라도 당장 귀국해 이 분규를 정면에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 씨 역시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한다. 김 씨는 한진중공업 근로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해고자도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서는 고공크레인에서 노사분규를 선동할 자격이 아예 없다. 그의 행위는 법에 금지된 `제3자 개입’이다. 특히 영도조선소 근로자들이 김 씨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 씨는 당장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한다. 조남호 회장이 당장 귀국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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