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이번 대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전담반은 대회가 끝날 때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대회 마크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집중 단속하고 위조상품의 유통과 판매를 감시한다.
조직위는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고, 막대한 자금으로 후원을 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조직위원회는 후원사와 라이선스 상품화권자에 대회 공식마크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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