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와 영주우체국은 지난 29일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우편요금 할인 협약을 맺고 다음달 1일부터, 다문화가족이 모국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국제우편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특송(EMS) 우편을 이용할 때, 11%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모국인 결혼이주여성이 10kg의 선물을 보낼 경우, 할인 전에 4만8300원이었던 요금에서, 이번 협약에 따라 5320원의 할인이 적용돼 4만2980원의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특송을 이용할 때, 외국인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