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용역을 경주 방폐물공단에서 주관하였음에도 그 용역결과가 방폐물관련법을 변경해 2025년까지 원전에 임시저장시설을 연장확충 하자는 것과 지난달 19일과 29일 공청회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시의회에 알리지 않고 전문가 토론회 차원이라며 개최하게 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 등 향후 일정이 있을 경우 용역결과 무효화를 주장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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