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확인…`기수열외’도 사실로
인권위, 국방장관·해병대 사령관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지난 7월 총기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에서 구타 외에도 `PX빵’ `안티푸라민 바르기’ 등 여러가지 가혹행위가 반복적ㆍ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후임이 선임에게 반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게 해 인격적인 수치심을 주면서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기수열외’도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직권조사 결과 일반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수열외’의 존재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 사령관으로 하여금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인권담당부서 설치, 종합적 인권교육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와 종합적관리운영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 반영 등의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는 `엽문’, 담뱃불을 손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상습적 구타, 팔꿈치로 허벅지를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 테스트’, 테이프로 다리털 뽑기 등의 폭력이 이뤄졌다.
또 많은 양의 빵이나 과자를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방향제에 불 붙여 옷 입은 성기 위에 뿌리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비타민 5~10알 강제로 먹이기, 입술 누르기, 성경책 태우기 등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도 행해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가해 선임병들은 이러한 행위를 장난이나 해병대 전통으로 인식해 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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