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20% 상향… 주유할인 등 혜택
12월부터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올해 말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되기때문. 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급여 15% 초과액의 15%로 계속 유지돼 은행 계좌에 잔액이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내년 12월 연말정산을 할 때 훨씬 유리하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의 혜택 뿐만 아니라 주유할인, 수수료 감면 등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도 가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KB-GS칼텍스 스마트 체크카드’는 주유때 리터당 20원이 할인되고, GS 칼텍스 주유소 이용시 1000원당 1포인트씩 적립해준다. 주유소에 딸린 정비소에서는 1000원에 3포인트가 적립되고 오일류, 램프류 등 20가지 무상점검도 가능하다.
농협 `OK체크카드’로는 인터파크에서 영화관람권을 예매하면 건당 월 2회 1500원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SK주유소를 포함한 전국 5만여 곳의 오케이캐시백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
대구은행의 `짱카드’는 SK주유소 이용시 이용금액의 2%, 인터넷영화예매시 1500원 할인해준다.
신한은행의 `탑스체크카드’는 패밀리레스토랑인 베니건스에서는 월 1회 이용 금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월 1회 이상 사용하면 핸드폰 벨소리를 무료(월 1회)로 다운받는다.
외환은행의 `파워체크카드’는 TGIF에서 10%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통신사 카드와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구매금액의 0.5%를 예스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현대오일뱅크에서 주유시 리터당 50원을 적립해준다.
또 외환은행 거래시 각종 수수료 감면과 환율우대 등의 다양한 금융우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에서 발행하는 `비바체크카드’는 해외에서도 물품 구입이 가능하고 환전수수료와 해외송금 수수료가면제된다.
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예금통장의 잔액 범위안에서 신용카드와 똑같이 사용가능하다”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훨씬 유리해 체크카드의 수요가 늘고있다”고 밝혔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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