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폭행·협박 성관계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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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도 폭행·협박 성관계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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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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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항소심서`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폭행·협박을 통한 부부간의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는 최초로 강간죄 성립을 인정했다.
 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피고인이 자살함으로써 부산고법에서는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혼인관계는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침해여부는 제3자에 대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배우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성립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법률상 부인이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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