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00여명 징계…최근 3년간 경북 450명-대구 191명 처벌
최근 3년간(2008~2010년)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의 53.7%가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시도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8392명 중 `음주운전’으로 4424명이, `성범죄’로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 수 4510명은 전체 징계인원의 5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운전·성범죄 비위 징계인원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성범죄 33명, 음주운전 1278명 등 모두 1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531명, 경남이 464명, 경북이 450명 순이었다.
특히 경북지역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444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반면 대구지역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189명, 성범죄로 2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유정현 의원은 “경고나 훈계 처분한 경우가 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내부에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엄격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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