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이유로 제기된 경주 방폐장의 방사성폐기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경주방폐장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농연 등이 제출한 자료가 방폐물공단에 대한 비판 수준에 머물고 반입을 금지할 만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그동안 방폐물 반입을 반대해온 경주시의회가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어 경주 한농연이 시의회와 협조해 제출했다. 단체는 신청서에서 “방폐장 부지는 암반등급이 4등급 이하이고 지하수가 대량으로 발견돼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공단은 보강공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만간 방폐물 반입 규모와 시기 등 계획을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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