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야생동물 순환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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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야생동물 순환 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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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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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입산 금지 등 지도 단속나서

 
 영덕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 여간 야생동물 순환수렵장 운영한다.
 군 산림축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10년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을 중지함에 따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이와 같이 수렵장 운영을 실시하게 됐다는 것.
 현재 영덕군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동물 200여 마리를 포획했으며 앞으로 운영될 수렵장의 면적은 영덕군 전체면적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도시구역 등을 제외한 5만7582㏊(전체면적에 78%)로 인가 주변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수렵이 제한된다.
 군은 가축 사육지나 등산로 입구 등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렵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산 시에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이와함께 수렵인들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과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며 대주민 홍보를 통해 순환수렵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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