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유·비철 등 실물상품거래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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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유·비철 등 실물상품거래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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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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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하반기 금 거래소 시범 도입 목표 법 제정 추진”
 
 금과 같은 실물상품을 거래하는 법정 시장이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음성 시장이 크거나 유통 구조가 낙후한 금과 같은 실물상품에 대해 규격화된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물상품 거래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을 마련,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금 거래소를 개설하고 거래 실적과 추이를 보면서 구리, 비철금속, 원유 등 다른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제련업자, 도매업자 등 금을 팔려는 이들이 예탁결제기관에 금을 맡긴 뒤 전자시스템을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자가 예탁결제기관에서 금을 찾아가게 된다.
 금 시장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등 회원 운영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거래소는 한국거래소가, 상품의 예탁, 보관,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도록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일반 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세 조종, 부정 거래, 업무상 취득 정보의 이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량 거래에는 일반상품거래소 이용 의무를 부과해 공정한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거래소 회원 간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일반상품협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실물상품 거래소를 통해 품질 및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면 적정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수급 변동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금 시장 유통량 120~150t 중 밀수·무자료 거래 등 음성 시장이 60~70%나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실물상품 거래소는 실수요자인 실물 사업자와 투자 수요자인 금융업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내년 법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금 거래소를 시범 운영한 뒤 2013년 정식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남규 미래생활섬유과장은 “실물상품거래소는 기존 상품 유통구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별도의 법정 시장을 운영해 기존 구조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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