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회의도 못열어보고 한미FTA비준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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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회의도 못열어보고 한미FTA비준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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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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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당, 기습처리 가능성 대비해 회의장 점거
데드라인 3일 본회의 관측… 물리적 충돌 우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지난달 31일 최종 담판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정국이 경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 결렬 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 결국 회의자체를 열지 못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비준안 논의에 의지를 보였으나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자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준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1일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권이 `11·3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결사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을 통해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최우선으로 요구해 온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양측은 또 미국과 당장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FTA 발효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ISD 절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내부회의를 거쳐 이른바 `ISD 유보 조건부 처리’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의 대안은 ISD 조항을 유보한 채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골자로, 대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여야정 합의     
농어업
피해보전

1.`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 개정
ㆍ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ㆍ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품목별 지급한도 결정
2.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 신설
ㆍ밭농업직불- 식량작물, 양념류에 한해 내년부터 시행.  ㏊당 40만원 지급
ㆍ수산직불-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 대상. 내년 시범사업 후 2013년 시행. 어업가구당 50만원 지급
3. 농어업용 시설 농사용전기(병) 확대 적용
ㆍ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포장 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 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5. 축산ㆍ어업 소득 총소득공제액 1800만→2000만원 증액, 가축 비과세 공제두수 확대
6. 축산발전기금 10년간 2조5000억원 조성.
7. 농업용 용ㆍ배수로 수리시설확충 예산 매년 증액.(2012년 기준, 정부안 7300억원에서 1000억원 증액)
8. 친환경 유기ㆍ무농약 농업 직불금 단가 50% 인상
9.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 지속.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영세율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 지속.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예산 확대하고 지원금리 인하.
12.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매년 증액.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에 정부 지원
13. 임차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축산업 목적 활용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2011년 정기국회에서 처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ㆍ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 심의 의결, 중기청 고시
ㆍ대기업 진출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ㆍ이미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사업 이양.
ㆍ적합업종 일몰기간 3년, 3년 단위 연장
2.무역조정지원의 기업 지정요건 완화.
ㆍ현행 20%에서 컨설팅의 경우 5% 이상, 융자는 10% 이상.
3.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내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 설치
ㆍ정부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천분의 1 이상' 출연.
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

민주당의
재재협상안
관련 합의

ㆍ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정부는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ISD 유지 여부에 관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1년 내 국회에 결과 보고.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협의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
ㆍ개성공단
정부는 본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통상절차법'에 근거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협의를 시작. 1년 이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ㆍ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 
민주당안 대로 적용할 것을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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