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모은 美 청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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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모은 美 청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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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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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조계가 대니얼 빌카(26) 사건으로시끄럽다. 플로리다주 콜리어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빌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빌카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빌카가 모은 454건의 포르노물에는 그가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학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빌카는 범죄 전과도 없지만 법원은 연쇄살인과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와 같은 1급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검찰 측은 지난달 6일 법원의 유죄 판결에 앞서 빌카에게 혐의를 인정하면 징역25년으로 형량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빌카는 거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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