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장불신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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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장불신임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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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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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영상문화관광단지 강행·청렴의무 관련 찬반 마찰
 
 문경시의회 의원 10명 중 6명이 고오환 의장(무소속)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하는 소동이 빚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중인 문경시의회는 8일 본회의 개회와 동시에 안광일, 노진식, 이응천, 탁대학, 김대순, 김휘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고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하고 이의 접수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고의장은 접수를 거부하고 정회를 선포, 이날 오후 9시 현재 정회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된 이들 불신임안 제출시도 의원들은 그동안 문경시가 추진하는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을 파괴할 뿐 실익이 적다며 반대해온 의원들이며, 고 의장을 비롯한 찬성파 의원들과 심한 마찰을 빚어왔다.
 불신임안을 내기로 한 의원들은 불신임 이유로 “고 의장이 문경영상단지 찬성집회 때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견해가 다른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문경도자기축제 때 도자기류 100점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고 의장이 정구대회 예산 관계로 마찰이 있을 때 의회를 공전시켰고, 최근 문경시와 서울 중구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때 개인용무를 보기 위해 하루 먼저 관용차로 서울에 가는 등 의장 지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장은 이날 1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거듭 정회해 불신임안 신청과 접수를 막는 등 이들과 마찰을 빚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라 함은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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