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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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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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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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문건설업 공사 참여길 `활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정부의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법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경북 김천지역 혁신도시 건설 등 공기업 지방이전 공사에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길이 크게 열려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6일 건교위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개발계획 작성시 지역중소건설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고,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지침 마련 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시공참여 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했다.
또,주택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 모두 혁신도시건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주택건설업자만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 비해 보다 다양한 주체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현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지방건설경기는 파탄에 빠져있다”라며“4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한 의견을 이번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이 법안이 침체되어 있는 지방건설경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률안 제출 뿐 아니라, 건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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