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12월13일)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0월 말께 영주시 지역에서 실시주체가 불명확한 신고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가 시행돼 특정 입후보예정자만을 적시한 편향된 여론조사를 한 혐의가 짙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분위기 사전과열과 여론왜곡 등을 막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11년 10월14일)부터 선거일(12년 4월11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방송사업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등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입후보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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