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부장판사 `뼛속’은 무슨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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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부장판사 `뼛속’은 무슨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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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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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윤 환
(칼럼니스트)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나라를 팔아 먹었다”라는 글로 파문을 빚은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뼛속’이 드러났다. 최 판사가 민노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1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내려진 해임·정직 징계를 “취소하라”고 8일 판결함으로써 `뼛속’까지 좌경으로 물들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최 판사의 판결은 한마디로 어거지다. 그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교사들이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징계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가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만약 최 판사에게 시민들이 돌을 던졌을 때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의 기본권이 있으니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수긍하겠는가?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에 대해 이뤄지는 징계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져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는 정권을 장악한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정치 탄압’으로 풀이했다. 웃기는 판결이다. 한나라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위법이되지만 민노당에 내는 것은 합법이라는 논리다.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가 불법이면 다 불법이지 어떻게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인가. 이런 판결의 주인공이 `부장판사’다. 이래서 최 판사의 `뼛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 판사의 판결은 같은 사건을 재판한 법원과 법관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올 1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인당 매월 1만~2만원씩 후원금을 낸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판결에 따라 교사들 중 1명에겐 해임, 6명에겐 정직 2~3월의 징계를 내렸었다. 최 판사 주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법원 판결의 연속성을 뒤집은 주인공이 초년 판사도 아닌 부장판사다.
 특히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들은 초등교사 6명, 중학교 교사 1명이다.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들이 `불법’으로 `민노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불법’을 저지른 이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주입했는지 불문가지다. 최 판사는 전교조 교사들을 감싸면서 이들에게 노출된 어린 학생들의 교육은 외면했다. `뼛속’ 뿐만 아니라 온몸이 시퍼렇다. 이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민노당식의 왜곡된 정치 성향을 주입하면 학생들의 머릿속이 무엇으로 가득하겠는가.
 한미FTA를 “나라팔아 먹은 협정”이라는 식으로 매도한 최 판사가 FTA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보나마나다. 불법집회와 시위를 통해 FTA 반대를 주장하다 폭력을 휘두르고 인명을 해쳐도 최 판사는 “실정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으니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판결할 인물이다. 이런 식이면 `판사망국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최 부장판사는 그 잘난 `우리법연구회’ 회장이다. 노무현 좌파정권 때 좌파성향의 이용훈 대법원장 아래서 `잘 나갔던’ 그 사조직이다.
 최 판사가 반FTA 깃발을 들자 여기저기서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이 봉화를 들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입을 닫고 있었던 좌파들이 이명박 우파정권이 임기말로 접어들자 반기를 든 격이다. 사법부내의 `좌경’은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친북반미사상을 주입한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공중부양’ 국회폭력에서부터 경찰을 폭행하고 장비를 탈취한 범죄자를 풀어준 판사들의 DNA를 검사라도 해야할 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명이 무겁다. 우리법연구회의 `도발’이 양 대법원장 취임후 부쩍 심해진 것은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양 대법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법부를 `정화’하는 것으로 소명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게 사법부와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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