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1개월에 걸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은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행위, 전월세 담합 등 전월세 관련 불법중개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기타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 중개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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