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등록금을 근거 없이 과도하게 올리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책정 정보ㆍ과정에 관한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등심위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280개 안팎의 대학ㆍ전문대가 시행 중이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내실화돼 과도한 등록금 인상이 줄어들고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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