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상대평가 제도로 선택과목 교육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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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상대평가 제도로 선택과목 교육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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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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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 실태조사 “쏠림현상·과잉경쟁 폐지” 건의 검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엄격한 상대평가 제도로 선택과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자체 실태조사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각 로스쿨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선택과목에 대한 상대평가제 폐지를 정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과목별 수강 현황과 수강률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협의회 측이 실태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필수과목뿐만 아니라 선택과목에도 단일한 상대평가 학점 배분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잉경쟁으로 인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는 진단 때문이다.
 현재 로스쿨들은 실무과목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각 과목 수강생의 7%는 A+,8%는 A0, 10%는 A-, 15%는 B+, 20%는 B0, 15%는 B-, 9%는 C+, 7%는 C0, 5%는 C-, 4%는 D를 받는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강자가 9명 이하인 소규모 과목도 A, B, C 등급별로 인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
 이런 전면적 상대평가제가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대규모 강의에 몰리거나 인기가적은 공익 분야 강좌를 기피하는 등 교육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 로스쿨 측 문제제기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결국 변호사시험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과목을 능동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길이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학생 김모(28)씨는 “상대평가제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3~5명의 학생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강의도 많은데 이중 한 명은 무조건 C를 받아야 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평가제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적 인플레’를 막기 위해 마련된 학사관리 강화안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향후 논란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또다른 로스쿨 학생은 “상대평가 제도를 변호사시험 합격률 75%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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