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일심회사건, 기소 이후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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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일심회사건, 기소 이후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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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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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양 일/(언론인)
 
 검찰이 최근 일심회사건과 관련, 소위 조직총책인 장민호씨를 비롯,관련자 5명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리고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굳이 법률적 용어로 구분지으려고 하다보니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일뿐 내용상으로는 간첩단에 다름아니다.
 이는 검찰이 이번사건을 6.15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으로 규정한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 검찰이 공개한 이들의 활동을 보면 더욱 확연하다.
 검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령을 받아 FTA 협상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통해 반미활동을 벌였고 민노당의 방북대표단 및 당직자들의 성향 분석, 각종 선거동향과 미군 재배치상황 등 국가기밀 자료들을 수십차례에 걸쳐 북한에 넘긴 것으로 되어있다.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것은 영락없는 간첩행위다. 더구나 국가의 기밀까지 보고를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는 간첩임에 틀림없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하거나 중개한 경우 간첩죄에 의율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면에서 변호인단이나 일부 진보단체의 `공안조작’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번사건이 종전의 간첩사건과 달리 남한내 기존 정당 등 제도권에 침투해 통일전선체를 구축하려 한 사실은 주목 할 부분이다.
 비합법적 조직을 구축, 지하활동을 벌여온 종래의 간첩활동과는 너무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이 느슨 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문제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안보의식이 굳건 해야만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마저 가능한 일 아닌가.
 그런면에서 이번사건은 우리사회에 하나의 경고를 한 것이라 볼 수있다. 숨어서 몰래 국내 주요 시설물의 사진이나 찍고 공개된 상황들을 모아 무선단파로 북에 보고하는 정도가 아닌,공개적으로 정당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면서 국가기밀을 북에 보고하고, 지령에 따라 특정단체를 움직여 남한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획책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일심회 관련자들은 남한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노당과 시민단체에 들어가 `선군정치동지회’나 `8.25동지회’·`백두회’등 하위조직 결성을 추진해 왔다는것도 검찰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단체 운동가를 포섭, 시민단체 활동을 조종하려했고 하부조직 구축을 위해 과거 운동권 출신들과 접촉한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고한다. 그리고 이들이 지령을 받은대로 활동한 이후 국내의 여러상황이 지령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게 돌아갔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는 정황들이다. 그리고 일심회 조직원들이 운동권 출신으로 소위 정치권내 일부 386 인사들과 교분이 두터웠음은 이미드러난 사실이다.
 기소후에도 공안당국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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