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군민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2회에 나눠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매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군민은 지방세 신고 사이트(http://www.wetax.go.kr)에서 신청·납부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 재무업무담당자에게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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