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오징어 어군 집어 형성에 따른 채낚기-트롤 어선 간 불법 공조조업 행위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포항해경은 업종간 갈등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조업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12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 해·육상 입체적 단속에 들어간다.
`채낚기-트롤 어선 간 공조조업’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모아진 오징어를 그물로 끌면서 어획하는 불법 행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자원 보호 및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법이 교묘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은 불법 공조조업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국번없이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