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16~20일까지 18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단계로 먼저 90명을 선발해 오는 3~6월까지 4개월간 일자리사업이 실시되며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군민이다.
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이하인 군민으로 신청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준으로는 2년 연속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만60세 이상자는 제외)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가족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근로조건은 65세 미만자는 주5일 1일6시간 근무에 임금 2만8000원, 65세 이상자는 주5일 1일3시간 근무에 임금은 1만4000원이며 교통비와 간식비로 1일 3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집수리, 폐자원재활용, 재해예방지원사업과 문화 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과 4대강으로 설치된 낙단보 주변지역의 희망의 숲 정비, 꽃길조성 등 친수 공간 환경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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