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속칭 `카드깡’을 해주는 수법으로 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챙기도록 도와 준 혐의(사기 등)로 김천의 한 주유소 업주 A(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주유소 직원 4명과 수 백만원대의 유가보조금을 받아챙긴 차주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받아챙긴 보조금이 200만원 이하인 차주 64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하순까지 모두 1199차례에 걸쳐 주유량을 실제보다 20~30% 부풀려 계산해 주는 카드깡 수법을 통해 화물차주들이 매월 144만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더 챙길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들이 이런 수법으로 받아챙긴 유가보조금은 모두 4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을 챙긴 화물차주들은 부풀려진 기름값 만큼 유가보조금을 더 챙긴 것은 물론 카드결제일까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소업주 A씨는 또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 200만ℓ를 차량 연료로 판매해 28억6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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