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인 성탄특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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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인 성탄특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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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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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장관, 간담회서 밝혀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특별사면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아 이번 성탄절에는 어렵고 내년 2~3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10일째를 맞아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성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대해 “여러 인사에 대한 특사 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 검토한뒤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번 성탄절에는 특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간담회에서 2006년도 결산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 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관용을 베풀기로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 등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반소(맞소송ㆍ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명확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각각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악질 성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기준과 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우선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은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내리는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폭력시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한 점을 지적하고 “서로 다른 기관의 (수사활동 등의) 업무를 존중해야 한다. 영장 발부 기준 등에 대해 지나치게 견해 차가 커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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