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허모(46)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7명을 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구미·김천의 외곽 산속에 60여㎡ 규모의 텐트를 설치한 뒤 하루 평균 40명의 도박자를 모아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판돈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도박개장비로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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