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식당 등에서 내연녀 김모(51)씨에게 `너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다’며 위협해 3차례에 걸쳐 570여 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7년 전 김씨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돈을 뜯다 김씨의 신고로 입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조현배기자 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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