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아파트…화재 예방 신경써야
  • 경북도민일보
편리한 아파트…화재 예방 신경써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2.0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TV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집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직사각형의 반듯한 아파트를 그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40대 이상 기성세대에게 우리집은 나지막한 지붕에다 앞마당이 자리 잡고 있는 소위 “단독주택”을 연상하는 데 비해 우리 아이들에게 집이란 곧 “아파트”라고 할 만큼 아파트는 이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약 47%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아파트 화재는 전국 매년 9,000건 이상 발생하여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해마다 1,100명이 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화재로 인해 약 3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아파트 화재는 이웃세대와 인접해 있어 연소 확대 위험이 있고 특히 베란다를 통한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피해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거주자들의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에 대한 훈련이 되어있지 않아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세대별 폐쇄성으로 인해 다른 세대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여 피난 등 대응조치가 곤란한 위험성도 따른다. 최근에는 초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발화 및 연소 확대가 용이하고 소화, 피난 여건이 취약한 아파트는 평소 입주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 훈련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화재 시 유일한 피난통로인 계단은 연기유입을 막기 위해 방화문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계단에 장애물이나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주자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계단에 장애물 등이 적치되어 있다면 방화관리자나 관리실에 제거토록 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소방관서에 연락하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래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빨리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계단실로 새어 나온 연기가 1층에서 12층까지 도달하는 데는 1분이 채 소요되지 않고 2분 만에 20층 높이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불이 난 경우, 1,2분 안에 옥상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연기가 확산된 후에는 각 세대 내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한 대처 방법이다.  지난해 한 조사기관에서 국민의 안전 불감증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73.4%로 집계된 만큼 무엇보다도 국민 모두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무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챙길 것을 당부하고 싶다. /김병수 (칠곡소방서 북삼119안전센터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