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아이템공장’차려 3억원 상당 불법거래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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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아이템공장’차려 3억원 상당 불법거래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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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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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일 `아이템 공장’을 차려 컴퓨터 게임 아이템을 획득·판매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대구 달서구 본리동 사무실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대량생산하고 유저에게 판매해 3억여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아이템공장을 대부업체 간판으로 위장하고 24시간 가동되는 컴퓨터 100여대와 여분의 컴퓨터 90여대를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불법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엔씨소프트는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연간 20억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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