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에서 시·군·구간 교차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농업진행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등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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