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극 부른`운전중 DMB’ 강제할 법적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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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극 부른`운전중 DMB’ 강제할 법적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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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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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 사각지대…`훈시조항뿐 벌점·범칙금도 없어’
 
 차량 운전자들의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시청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일 의성국도에서 25톤화물차 운전자가 상주시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는 경찰조사에서 화물트럭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느라 도로에서 훈련 중이던 선수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참극이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시 전방 주시율은 50.3%.
 이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 0.1%의 70.2%보다도 전방 주시율이 휠씬 낮다.
 즉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전방 주시율이 현격히 저하돼 음주운전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한 DMB시청은 현재 도로교통법상 훈시조항에 들어 있을 뿐, 벌점 또는 범칙금 등 법적 처벌이 전무한 상태다.
 포항 남·북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684건으로 이 가운데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사고는 500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차량 모두가 DMB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이들은 장시간 동안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행위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지역 경찰이 지난 한해동안  DMB시청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한 사례는 92건에 불과하다.
 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이와 관련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처벌이 미약한 편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DMB시청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규제에 따른 법적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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