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수탁사업 혜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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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 혜탁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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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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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증여, 매매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됐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경이 곤란해서 농지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1996년에 개정된 현행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개인간 임대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부과 후 1년 이내 농지를 처분치 않을 경우 처분명령에 이어 이행 강제금을 공시지가의 20%씩 매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소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소유자 9,527명(1,802ha)을 적발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했다.  그렇다면 상속, 증여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해 자경하지 못할 경우 농지를 팔아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분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 체계적인 농지임대차관리를 통해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관행적 농지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차농을 보호하고, 음성화돼 있던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관계로 유도해 농지유동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이후 2011년까지 9만223명으로부터 4만7854ha를 임대위탁 받아 8만2,674명의 농업인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에 농지임대위탁시 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인 계획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만2,000ha의 농지를 임대수탁 받아 이 중 10%수준인 1,100ha를 2030세대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농지를 소유했으나 자경이 어려운 이들의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기간 동안 농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 공사의 체계적인 임대관리를 통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공사에 8년 이상 임대위탁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되어 농지매도시 양도소득세 60%의 중과세 대상에서 6~35%의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8년 위탁시 24%공제)까지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더욱이 65~70세의 고령은퇴농업인은 임대료외에 추가적으로 평당 992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에 다다를 때 까지 매년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또한 안정적 영농을 보장받으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 모두 큰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임대수탁사업은 농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경이 곤란한 농지소유자와 임차농지를 찾고 있는 농업인 모두에게 좋은 해답이 될 것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업·농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것이다. 이 운 우 (농어촌公 안동지사 농지은행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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