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자산 모든 은행서 조회 가능
  • 경북도민일보
상속인 금융자산 모든 은행서 조회 가능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2.0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2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 개선
조회기관 17개 전 국내 은행·전국 2854개 우체국 확대 시행

 
 
 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채무의 세부내용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해 수요자 처지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2008년 3만2000건에서 지난해 5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과 국민·우리·농협 등 3개 금융사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이 컸다.
 또 조회대상에 선물회사 거래계좌, 국민주 등 일부 금융자산이 빠졌다. 조회내용 통보 시에는 대출 등 금융채무 존재 여부만 알려줘 유족들이 채무금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전 국내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전국 2854개 우체국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신청접수 취급점포는 현재 6790개에서 1만4218개로 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정보 조회대상은 선물회사, 자산운영사로 넓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에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했다.
 사망자 등의 채무 조회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인(상속인)은 채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 내용을 소속 금융업협회에 보내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병행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