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단속 근거 없다”뒷짐…시민 “특혜 아니냐”비난
영주시 시의회 A모의원이 국립공원 구역내 무허가건축물(창고)을 세워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본보 4월 30일자 9면보도)이 발생했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묵인해주고 있어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09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259번지에 부인 B모씨 명의로 2층 창고건물을 건축, 별장형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하면서 준공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지역 여론이 이를 문제삼고 나서도 시는 “단속의 근거가 없다”며 방관 하고 있다.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 22조1항에 의거 시정명령으로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강제이행금 부과 등과 사법조치를 받게 돼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명령을 내리도록 법조항에 명시돼 있으나 관계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엉뚱한 유권해석으로 A의원을 비호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A의원은 “영주시에서 자연훼손 등에 문제점이 있으니 도시계획구역 결정 후 용도변경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그 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해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무허가 상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범법행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시민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 관계당국에서 법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입장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면 벼슬아치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