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하양농협 조합장선거 현 조합장-전 감사 `2파전’
  • 김찬규기자
경산 하양농협 조합장선거 현 조합장-전 감사 `2파전’
  • 김찬규기자
  • 승인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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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합동연설회…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치러질 하양농협 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2명이 등록함에 따라 9일 오후 2시 경산시 문화회관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법 개정에 따라 후보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외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도 이용 가능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와 합동연설회(또는 공개토론회)가 허용되는 등, 후보자 자신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경산선관위는 하양 현지에 단속반 사무실을 설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자는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3000만 원의 포상금 지급하며,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 또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한다며 위법행위 인지 시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818-3939)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하양농협조합장선거에는 전 하양농협 감사를 지낸 김후진(53)씨와 현 하양농협조합장인 장규원(60)씨 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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