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고령지소와 고령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보건소는 최근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지 못한 결혼이민여성의 개명을 지원한다.
양기관은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던 이민여성을 위해 성본창설·개명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을 대행하고 인지료 및 송달료 전액을 지원해 법원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12명의 개명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도 활발한 홍보로 4명의 개명이 완료돼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예쁜 이름을 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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