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유호상기자
김천,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유호상기자
  • 승인 2012.0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201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4만7093건 51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발효로 배기량이 800cc초과 1000cc이하 및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cc당 20원씩 세액이 인하 부과됐다.
 시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는 7월 2일까지이다”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을 추가부담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