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환경부·교과부·복지부와 업무협약
어린이집과 놀이터,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시설안전관리 기준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되고 각 부처는 행안부와 환경부의 안전검사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동 활용한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행안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따로 관리한다.
안전 기준은 행안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등으로 나눠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놀이터 바닥재 등은 중복 관리되는 반면 주방, 체육실, 운동장 등의 바닥재 등은 관리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놀이시설 안전수준에 대해 문의하면 구청이나 어린이집 어디서도 제대로 답을 못해주고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어느 법에 맞춰야 할 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석호기자 ss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