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내주 발의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는`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은 지방직(일반직ㆍ기능직)과 국가직(교육전문직)으로 이원화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유아ㆍ특수ㆍ다문화ㆍ직업 교육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중앙부처에서 기구 신설, 정원 증원 등을 결정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과부는 “법안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늘어나고 교육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