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빌린 23억 안갚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9일 지인들에게 큰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등의 지위를 악용해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사였던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에게서 23억원가량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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