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37)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