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다량 음료에 어린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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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다량 음료에 어린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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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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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한 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 초과”주장

 어린이들이 이른바 `에너지 음료’를 한 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보다 많거나 비슷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대표적 자양강장제인 박카스(30㎎)보다 훨씬 많아 일부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한 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음료 `레드불’(동서식품)과 `핫식스’(롯데칠성), `핫식스 한정판’의 카페인 함량은 각각 62.5㎎, 60㎎, 86.4㎎에 달했다.
 성인의 1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이 400㎎이고, 몸무게 30㎏ 기준 어린이의 경우 75㎎이므로 어린이가 핫식스 한정판 한 캔을 마시면 권장량을 초과하는 셈이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고카페인 음료가 식품공전상 ’탄산음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있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일부 음료는 만화 캐릭터 등을 사용해 어린이들이 현혹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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