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 안 붙이면 벌금”
  • 경북도민일보
“내년부터 애완동물에 인식표 안 붙이면 벌금”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학대행위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에 대해 등록을의무화할 수 있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맞춰 곧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될 예정이나, 실제 적용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 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 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준수사항을 정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등록 및 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역별로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내 개·고양이와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등록케 하고, 시·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도입을 결정한 등록제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 학대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것 등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