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현금화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7월에 처음 발행한 이후 올 9월까지 3년여 동안 7500억원을 발행해 6998억원을 구매됨으로써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해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 부정유통 방지에 나섰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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