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현금화 시 과태료 부과
  • 손경호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 현금화 시 과태료 부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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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전통시장·상점가 육성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현금화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7월에 처음 발행한 이후 올 9월까지 3년여 동안 7500억원을 발행해 6998억원을 구매됨으로써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제도 도입목적과는 달리 전통시장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해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해 부정유통 방지에 나섰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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