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숙제인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철칙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정책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종교인 아니라 누구도 소득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종교인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득세를 면제받아왔다.
종교단체에 비과세해온 근거는 종교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의 범주를 벗어났다. 심지어 일부 교회와 사찰은 영내에 옷가게, 책방, 찻집, 빵집, 식당까지 차려놓고 돈을 버는 데 악착같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불교계는 문화재보호를 명목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에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징수하고 있다. 그 것도 모자라 여당이 템플스테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정부 여당인사 산문출입금지와 `산문폐쇄’로 맞섰다. 시주함에 들어온 돈은 세계최대 불상과 관음보살상을 세우는 데 들어갔다. 목탁소리 낭랑하고 사찰이 화려하다고 중생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종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일부 미자립교회나, 영세사찰의 경우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정부는 하루바삐 관계법 개정을 서둘러 종교인들도 국민개세주의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에 앞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가톨릭교회처럼 자진해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종교는 세속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도 세속의 일반원칙과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세금납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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